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건물 신축 사업 자금 4억 6천만 원을 연 이자 6%로 대여하고, 동시에 컨설팅 명목으로 5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사의 대표이사 C는 위 대여금과 컨설팅 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대여금 4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 B사는 그 중 4억 15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컨설팅 수수료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사는 미변제된 대여금 및 컨설팅 수수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사는 피고 C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D사에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연대하여 원고 A사에 62,882,326원 및 그 중 25,182,326원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고액의 컨설팅 수수료의 대부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D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주식회사 B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투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4억 6천만 원을 빌려주는 동시에, 사업 자금 조달 및 관리 명목으로 5억 원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가 대여금 원리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사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 A사는 피고 C가 자신의 부동산에 제3자인 피고 D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빌린 대여금의 잔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및 C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순수 컨설팅 용역 대가인지,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 5억 원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연 25%), 위약벌 10%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D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82,326원 및 그 중 25,182,326원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C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계약과 함께 체결된 컨설팅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이자제한을 회피하는 데 있다고 보아, 컨설팅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된 대여금의 원리금 일부와 제한된 컨설팅 수수료만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주장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일부와 인정된 컨설팅 수수료를 합한 금액인 62,882,326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금전 대여 계약과 관련된 이자제한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서상 5억 원의 수수료 및 연 25%의 지연손해금, 10%의 위약벌 조항이 자금 대여를 조건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피고 D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 명목상 컨설팅 계약 등으로 실제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는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자신의 재정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처분 행위의 동기,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채무 변제나 담보 제공을 사해행위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