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 턱 끝 성형술을 받은 후 양측 턱 끝 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의료과실(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및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로 인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4년 6월 28일 D 성형외과에서 의사 B에게 턱 끝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양측 턱 끝 신경손상으로 인해 맛을 느끼기 어렵고, 음식을 흘리며, 씹는 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의사 B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턱 끝 신경손상 후유증이 성형외과 의사의 수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감정 결과에서도 수술 후 신경손상이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특성상 약 10% 정도에서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후유증 발생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이 수술 이전에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의료과실과 후유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