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무면허 운전 및 차로 위반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 A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새벽 2시 30분경, G은 서울 성동구 H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운행하다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네 개 이상의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A는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2종 소형면허가 아닌 1종 보통 및 원동기면허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통행에 부적절한 1차로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및 차로 위반이 사고에 미친 영향에 따른 과실상계, 피해자 A의 신체 감정 결과(콩팥기능저하, 견관절 통증, 폐기능 장애 등)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8,643,443원, 원고 B, C, D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A가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2종 소형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통행 차로 규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원고 A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 A의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콩팥기능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0%,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3년 한시), 제한성 폐기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4년 한시) 등을 인정하여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등을 산정하고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자(여기서는 피고 F 주식회사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좌회전 금지 교차로 불법 유턴 행위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2. 책임의 제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 과실상계)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2종 소형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통행에 부적절한 1차로를 운행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 A의 과실이 10%로 책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기왕개호비(사고 후 발생한 간병비),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가동연한(통상 만 65세) 등이 고려되며,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 행위, 특히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의 유턴과 같은 행위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이나 차로 위반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쳐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장기간의 치료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신체 감정을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일실수입 계산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