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C은 렌터카 임차료를 연체하여 A 주식회사가 보증 보험금 31,018,241원을 D 주식회사에 대신 지급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1/2 지분을 아내 B에게 증여하고 약 한 달 뒤 협의 이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증여 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혼에 따른 상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이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닌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과 B의 혼인 기간이 약 1년 3개월이었으나, B가 혼인 전 C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부동산 구입 대금 2억 9,300만 원 중 적어도 2억 6,400만 원을 B가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 기간 중 C의 거래처에 대한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29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증여된 부동산 지분이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이혼 후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줄어들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분할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채무 발생 경위, 이혼 시 각자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혼인 전 배우자에게 대여한 돈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자금 기여는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근저당권 등 해당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한 실질적인 잔존 가치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