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B로부터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피고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피고 B가 주주가 아니라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J가 피고 B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은 실제로 I와 J의 것이라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J가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피고 B의 정당한 대리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J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주식이 I와 J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