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으로,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 때 보통주 4만 주를 인수했고, 피고 C로부터 무상으로 구주 4만 주를 양도받았으나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나중에 신주 4만 주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구주 4만 주 중 2만 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구주 2만 주의 소유자라며 명의개서를 요구했지만,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원고가 구주 4만 주 전체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정산받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가 구주 4만 주 중 2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판사는 원고가 구주 4만 주를 피고 C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정산받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고, 원고가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