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남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 및 건강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B가 폐암 진단을 받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B의 폐 결절 및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시점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피고 보험사와 남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6월 B가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2015년 9월, B가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 소견과 종양표지자 수치 증가로 추가 검사 및 추적 관찰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폐 결절' 소견 및 기타 건강 정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요한 사항 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해지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8,666,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B가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 소견을 들었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반인이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사가 '폐 결절' 이외의 다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은 상법상 해지권 행사 기간인 1개월 또는 3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실을 몰랐거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질문표의 효력):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예: 보험청약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서의 질문 내용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제1항 (해지권 행사 기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
이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의 폐 결절 소견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경과 관찰' 정도였으므로 일반인이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다른 고지의무 위반 사유를 뒤늦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해지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모든 소견, 특히 '추적 관찰 요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의 청약서 질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해지 통보 시점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뒤늦게 다른 해지 사유를 주장한다면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