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 사기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으로 정치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K팀'이라는 외부 조직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할 국정원의 예산이 여론을 왜곡하는 데 사용된 점, 민주주의와 사회의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C, D, E, G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