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가상화폐 채굴기 제작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구매하고 위탁 관리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채굴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의 환불금 등으로 투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이 어렵고 채굴량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블로그와 사무실 방문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쉬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고 경북 칠곡 또는 구미 공장에 설치하여 위탁 관리해주며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이나 기존 구매자들의 환불 대금으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채굴기를 공급하거나 가상화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0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및 위탁 관리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채굴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G에게 750만 원, D에게 1,500만 원, C에게 3,450만 원, E에게 1,500만 원, B에게 75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F와 B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굴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채굴기 공급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편취액이 10억여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기망행위(거짓말 등으로 상대를 착각하게 하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판단하는 것), 처분행위(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채굴기 구매 및 설치, 수익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채굴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았고, 특히 피고인이 채굴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피해자들이 돈을 잃게 되는 것)를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청구 금액이 복잡할 경우 일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회사의 실체, 재정 상태, 약속된 서비스(예: 채굴기 설치 및 관리)의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채굴기 구매 대금, 관리비, 예상 수익률, 계약 기간, AS 조건 등 중요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문서로 남겨두세요. 투자금이 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약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폰지 사기'와 같은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