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금융자문 및 컨설팅 업체와 피고인 P2P 금융 솔루션 제작 업체 간의 가상화폐거래소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탈중앙형 P2P' 방식의 플랫폼을 제작해주지 않았고, 계약상의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이미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했으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가 주장하는 '탈중앙형 P2P' 방식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중앙집중형 P2P' 방식이 결합된 플랫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인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