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B종교단체 소속 I교회 장로였으나 교회 내 갈등으로 2013년 장로 파송이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J교회 장로로 파송되는 과정에서 D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서약 내용과 달리 I교회에 출석하고 전 담임목사를 비방하자, D회는 2018년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장로직 상실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종교단체에 대한 청구와 총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장로 파송 유보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후 유효함을 인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회 인사위원회의 '장로직 상실결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상 장로직을 직접 상실시킬 권한이 없으며, 정식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약서만을 근거로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B종교단체 소속 I교회의 장로로 활동하던 중, 교회 내 갈등 상황에 휩싸였습니다. 2013년 3월경 K과 L이라는 교인이 I교회에 등록했는데, 이들이 특정 종교 단체 소속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분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L이 I교회 수요 예배에서 담임목사 N과 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원고 A와 담임목사 N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교회는 2013년 12월 1일 당회를 열어 원고 A가 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음하여 외부에 전달하고, 운영하는 신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목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교인들에게 비방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로 파송 유보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D회는 2013년 12월 19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 A의 I교회 장로 파송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 파송이 3년 이상 유보될 경우 장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에, 2016년 12월 피고 B종교단체는 원고 A에게 J교회로의 장로 파송을 제안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2월 25일 '앞으로 D회에 대해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J교회 장로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J교회로 파송된 이후에도 I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2017년 12월 21일에는 N에게 비방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피고 D회 인사위원회는 2018년 2월 3일, 원고 A가 서약서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로직 상실'을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의에 불복하여 교단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었고,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했으나 역시 각하 판결을 받자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단체 내부의 장로 직위 관련 결정(파송 유보 및 직위 상실)이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부제소 합의)의 효력 인정 범위, 그리고 종교 단체 내부 규정(교리와 장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라도 개인의 법률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로 파송 유보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장로직 상실 결정은 해당 인사위원회가 교단 내부 규정상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교 단체가 내부 규정을 벗어나 권한 없이 개인의 중대한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