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기획, 시장조사,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용역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적절하지 않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들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용역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난이도, 투입된 노력,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약정 용역비의 60%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용역대금의 60%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반면, 피고들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