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 상무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받았고, 연봉 삭감과 수습기간 적용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양측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일실임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인센티브, 당직수당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해고의 정당성, 원고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여부, 연차휴가수당의 기본급 포함 여부,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 부족, 당직근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주장하며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화해조서를 통해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취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나, 당직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