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원고가 해고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회사와 화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총 34,374,999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당직수당과 인센티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후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 징계 및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고 한 달 후인 2018년 4월 15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근로관계를 2018년 4월 15일자로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며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화해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이후의 일실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가 관리·감독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원고의 연봉에 법정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복직 시까지의 일실임금 청구, 당직수당 및 인센티브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29,207,535원과 연차휴가근로수당 5,167,464원 등 총 34,374,9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