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경마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 주식회사 D와 테마파크 운영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D는 원고에게 매월 순매출액의 7.2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보험회사)로부터 9억 3천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D에게 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말 78두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D는 테마파크 운영 중 임금체불, 인력 이탈, 무단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 말 관리 소홀, 운영준비금 미제출 등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2017년 6월 19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금 9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D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테마파크 운영 중 재정난에 시달려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직원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캐스트 인력을 협력사에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식음료 판매시설 및 체험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무단으로 축소 및 변경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말 78두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여 말들의 건강 상태가 불량해졌고, 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되었습니다. D는 원고와 협의 없이 테마파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운영 개시 6개월 이내에 40억 원의 운영준비금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D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여러 차례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D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19일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D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계약 위반이 이행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탁 계약 제10조 제2항이 이행보증보험 약관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가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중대한 계약상 의무인 인력 운용 의무, 시설 운영 의무, 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말 관리 의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보고·협의 의무, 운영준비금 지출 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탁 계약 제10조 제2항의 문언과 규정 목적,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증권상 보증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행보증보험 약관 제6조 제1항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9억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에게 9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9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 내용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셋째,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갖는 항변권을 규정합니다. 또한, 상법은 상사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시, 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의 유무와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비록 계약서에 '몰수'나 '귀속'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계약 전체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이 단순히 실손해액을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시정 요구 및 최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