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원고 A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후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패혈증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2차 수술로 복강 내 세척 및 회장조루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에게 직장질루가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중 장 천공 및 직장질루 발생 과실, 전신염증반응증후군 및 패혈증 처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장 천공 부위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직장질루가 발생하게 한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원고 A의 미납 치과 진료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4월 2일, 자궁근종 및 과다월경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1983년 제왕절개술과 1996년 난소난종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2013년 2월 폐경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13년 4월 12일 13시 55분경 1차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 중 자궁에 다발성 근종과 심한 복강 내 유착이 확인되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요관문합술 및 요관부목설치술을 받았고, 다음 날 4월 13일 00시 00분경 자궁적출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후 4월 13일부터 원고 A는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4월 14일 밤부터 고열, 빈맥, 백혈구 수치 저하가 나타나 전신염증반응증후군 및 패혈증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16일, 배액관에서 변색깔 분비물이 나오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후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의심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2차 수술(개복술로 복강 내 세척 및 배액,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3일 원고 A의 질에서 대변 양상의 분비물이 나와 직장질루(직장과 질 사이에 비정상적인 통로가 생긴 것)가 의심되었고, 여러 차례 검사 끝에 2013년 8월 9일 직장질루가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합병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병원은 원고 A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치과 진료비 2,801,300원을 미납했다며 반소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치과 진료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전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본소 (손해배상):
반소 (미납 진료비):
법원은 1차 수술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2차 수술 시 발생한 장 천공 부위의 미흡한 처치로 인해 직장질루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미납한 치과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병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과실 범위와 환자의 입증 책임,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으로 인한 책임 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이 사건에서는 1차 수술 중 복강 내 유착이 심한 상황에서 수술 방법을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차 수술 시 장 천공 부위를 찾아 제대로 처치하지 않은 것은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료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그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법원은 1차 수술 중 발생한 지연성 장 천공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직장질루와 같이 자궁적출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수술 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료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 환자의 상태, 치료 과정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