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강박장애와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한 후, 결국 2017년 4월 12일 자신이 구입한 메탄올과 피마자씨앗을 섭취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양안 실명과 치아 결손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원고 A의 자살시도를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위험물품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고 보호했으며, 자살시도를 예상할 수 없었고, 위험물품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자살시도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자살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 A의 자살 위험도가 감소한 상황에서 개방병동으로 전실하는 것은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메탄올과 피마자씨앗을 이용한 자살시도는 일반적인 자살 방법이 아니며, 피고 병원이 이를 예견하고 추가적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병원은 원고 A와 원고 C에게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이는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