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들은 피고 D에게 피고 C 주식 9,232주를 5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잔금 3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 E (피고 C의 대표이자 피고 D의 대표)는 피고 D의 잔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자신의 피고 C 주식 22,388주를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담보 주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귀속조항'이 있었으나, 정산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피고 C에 대한 명의개서, 피고 D와 E에 대한 잔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귀속조항'을 정산 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하며,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담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억 5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의 주식 양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소유하던 주식 9,232주를 피고 D에게 매각하고 계약금 22억 원을 받았으나, 약정된 잔금 33억 원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 과정에서 피고 D의 대표이자 피고 C의 대표인 피고 E은 자신의 피고 C 주식 22,388주를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잔금 미지급 시 이 주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잔금 지급 기한이 도과하자 원고들은 담보로 받은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피고 D와 E에게 미지급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담보 주식의 귀속 조항이 정산 절차 없는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유권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과 고소 행위가 부당하다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는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상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귀속조항'이 위약벌인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정산 절차 없이도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여부가 주식 양도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원고들의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잔금 지급 의무와 주식 양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 제기 및 고소 행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반소 청구의 타당성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의 주식 22,388주 중 각 11,194주의 소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각 11,194주에 대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D와 E은 피고 E이 원고들로부터 담보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받고 주권을 인도받으며, 피고 D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잔금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모든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식 귀속 조항'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담보 주식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피고 C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 D와 E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잔금 각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만, 원고들의 주식 양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소송 제기 및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들의 권리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식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해석과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정산 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이는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담보된 채무액을 초과하는 담보물의 가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정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권: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따라서 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산 절차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개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후의 주식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양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지명채권 양도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정관상 이사회 승인과 간주 승인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양도인은 회사에 양도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5872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의 잔금 지급 의무와 원고들의 주식 양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식 양도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잔금 지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나, 소송이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부당 제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담보 제공 계약을 할 때는 담보물의 귀속 조항, 정산 절차, 위약벌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귀속된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성격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담보의 경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주식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담보권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산 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자의 명의개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이사회의 승인 여부 확인: 정관에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승인 청구를 하고 회사의 답변 기간(1개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이행 관계 고려: 주식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주식 인도(양도 의사표시 및 주권 교부) 의무는 통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의무 이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당한 소송 제기 판단 기준: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권리 주장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이를 알면서도 또는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한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