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주식 병합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킨 사건입니다. 울트라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후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병합을 진행하여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가 기존 우선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주식 병합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우선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병합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단주에 대한 보상이 적정했으며,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가 회사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절차의 일부였다고 봤습니다. 둘째,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주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