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는 회생절차를 거쳐 호반건설을 대주주로 맞이한 뒤,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소액 주주들은 주식을 모두 상실하고 액면가 기준의 단주 보상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액 주주들은 종류주주총회 결의 부재,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자본 감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본 감소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겪고 상장 폐지된 울트라건설이 M&A를 통해 호반건설을 대주주로 맞이했습니다. 이후 울트라건설은 2016년 11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0,000주를 1주(액면가 5천만 원)로 병합하는 주식 병합 및 이에 따른 자본 감소를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병합으로 인해 기존 울트라건설 주식의 96.73%를 보유한 대주주인 호반건설 외의 소액 주주들(약 980여 명)은 보유 주식 전부를 상실하고 단주 처리 방식에 따라 주당 5,000원의 현금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등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자본 감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자본 감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마친 회사가 진행한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 과정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가 행한 자본감소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울트라건설의 자본 감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 절차를 거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대규모 투자 유치 후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를 단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