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가 한 미니시리즈 프로그램의 제작협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주 제품의 노출 등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나, 피고는 광고주의 불만과 원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협찬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50,4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광고주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을 맺고 원고는 미니시리즈에 광고주의 제품을 노출시키는 등 마케팅을 총괄했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후 피고는 광고주가 제품 노출에 불만이 있어 총 개런티 2,000만 원 차감을 요청했다며 원고에게 알렸고, 이후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작협찬금을 6,000만 원으로 삭감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광고주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결과 광고주는 지원금 차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제품 노출에 큰 불만은 없었으며 중국 방영 시 오역에 대한 불만이 유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금 33,66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제작협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중도금 지급기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490,000원과 이에 대해 2016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주연 배우 노출 불이행, 섭취 장면 노출 미흡 등 채무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한 행위는 피고의 허위 주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기일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적용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1.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금 입금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날(2016년 6월 2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17년 7월 20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3. 계약의 이행 및 비밀유지 의무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광고주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광고주의 입장을 내세우며 허위로 부당한 주장을 한 상황에서 원고가 광고주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광고대행 또는 용역 계약 상황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요청이나 대금 지급 거부가 있을 때는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되,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보 확인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기일 등 중요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