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주식회사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 B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 C에게 매각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일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C에게 가액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았던 경우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점, 그리고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12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B는 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7년 3월 14일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년 5월 26일 은행에 90,319,228원을 대위변제하여 A와 B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상금 채권 발생 이전에 B는 2016년 12월 5일, 2017년 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 C에게 매각했습니다. 당시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특히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B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채무와 지연손해금의 범위,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 C에게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나 보증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권자들은 그들의 재산 처분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처분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후 담보권이 말소되었다면,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보다는 연대보증인 본인의 재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