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 |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1.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
4.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2.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단,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