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병원에서 수면마취 하에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이 체온 유지를 위해 덮어준 전기담요로 인해 둔부와 하지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총 24,430,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주장한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13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원고의 다리에 덮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원고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와 하지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면마취로 인해 감각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고 2시간에 걸친 수술 시간 동안 의료진이 전기담요 사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할 경우, 의료진이 화상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의 배상책임, 그리고 화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특히 일실수입과 개호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4,430,44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월 13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및 개호비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담요를 사용할 때 화상 방지를 위한 면밀한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병원 운영자인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일실수입이나 개호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C 의원의 운영자로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는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담요와 같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치료비 (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과 개호비 (간병 비용)는 그 필요성이나 실제 지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2016년 1월 13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19년 6월 13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면마취 하에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열기구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