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심한 월경통으로 자궁근종 및 선근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던 중 방광 손상이 발생하여 봉합술 및 요관부목설치술을 받았고, 이후 요도 질누공과 복압성 요실금 등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미납 진료비 11,135,560원 채권을 상계 주장하여, 원고에게 인정된 위자료는 모두 상계 처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심한 월경통으로 자궁근종과 선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15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년 1월 27일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방광 손상이 확인되어 비뇨기과 협진으로 봉합술 및 요관부목설치술을 시행했고, 이후 2차 수술(요도적 방광수술)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육안적 혈뇨와 질내로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복부 CT 검사 결과 좌측 요도 질누공 소견이 확인되었고,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개복하 좌측 요관방광 문합술 및 요근고정술을 받았고, 요실금 진단으로 자기장 자극치료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좌측 요관-질누공과 복압성 요실금 증상 등 신경인성 방광 후유증이 남아있음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방광 손상 초래, 협진 지연, 봉합 미흡),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88,890,9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받을 미납 진료비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 방법 선택, 실제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신체 상태(2번의 제왕절개술 이력, 자궁 및 방광 유착 심화)를 고려할 때, 복강경 수술로 인한 방광 손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받을 미납 진료비 11,135,560원을 상계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은 진료비 채권으로 모두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사는 진료 행위 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65416 판결 등 참조). 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의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궁선근증 및 제왕절개 수술 이력으로 인한 유착 심화는 방광 손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의료진이 수술 중 방광 손상을 즉시 인지하고 협진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5867 판결 등 참조).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인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특수한 신체 상태(2번의 제왕절개술 이력, 자궁과 방광의 심한 유착)로 인해 복강경 수술 시 방광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만으로 상세한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환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신체적 악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자기결정권 침해 자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를 상계라고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받을 미납 진료비 채권 11,135,560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가 피고 병원에게 받을 위자료 채권 1천만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진료비 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료 기록(진료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상세히 보관하고 필요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이전 수술 이력, 유착 가능성 등)에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대안적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 서명 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적인 내용 외에, 환자 본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진료비 지불 내역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과의 분쟁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미납 진료비가 있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