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며, 피고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신주인수계약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