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 지역위원회가 2010년 8월 24일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단일 후보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다수의 대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 선출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대의원들의 구두 찬성으로 결의가 통과되었으며,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위원장 선출 시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구두로 참석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적법한 결의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부 대의원들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