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피고인은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 주식회사의 사업총괄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회사의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추가 증설, ○○○ 및 ○○와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등의 정보를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 대량보유 상황과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거래 규모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익을 모두 실현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초범이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피고인 이○○에게는 벌금 7억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