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총책으로서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계획하며, 피고인 C이 '본부장'으로 해당 단체에 가입하여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수사를 피하려 했으며, 공모주나 비상장 주식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고, 피고인 C에게는 원심의 징역 2년 6월보다 감경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 C를 포함한 공범들이 조직적인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외(태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여 국내 수사망이나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범행 방식은 공모주나 특정 회사의 주식 물량을 현재 단가보다 싸게 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환전을 해주며 신뢰를 쌓은 후 큰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피해금 회수조차도 계획된 범죄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언급했습니다. 당초 20명 규모로 시작하려던 범죄 단체는 12명이 귀국하여 8명만 남게 되면서 단체로서의 성격이나 규율, 가담자들의 역할이 다소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조직적인 사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범행은 초기에 적발되어 피고인 B이 예상한 최소 3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B이 해외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해외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는 등 수사 회피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출국 금지로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으나,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계속 관여하고 최소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예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특수강도 집행유예 등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C이 '본부장'으로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다른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등을 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이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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