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D에게 4억 6,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은 인천의 한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이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원으로 개축하는 조건으로 총 52억 5,000만 원에 전매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피고 D는 J과 52억 5,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J이 리모델링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는 '부동산 전매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합의 변경으로 피고 D가 직접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하고, J은 리모델링 공사를 22억 5,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피고 D와 J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3억 원 및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피고 D가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게 2021년 3월 10일 2억 4,000만 원, 2021년 4월 6일 2억 원, 2021년 4월 24일 2,500만 원 등 총 4억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 총 5억 5,300만 원(피고 주장)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D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D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중 2억 원은 계약금 승계 명목, 3억 1,500만 원은 J에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비 및 세금을 편의상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A가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6,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전 이체 순서가 일반적인 대여금-변제 관계와 다르다는 점,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에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 D가 주식회사 J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 A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 A의 주장대로 대여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총 5억 4,300만 원(원고 주장 금액) 또는 5억 5,300만 원(피고 주장 금액)이 대여금 4억 6,500만 원을 상회하므로, 대여금 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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