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합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과 그 조합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조합원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채무자가 임기 중 해임되었고, 이후 임시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채무자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정기총회에서도 그 결의가 추인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조합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표가 발생했고, 이 무효표가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를 초과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에 의해 소집된 정기총회에서의 추인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D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수행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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