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 A는 조합장인 채무자 B의 2022년 1월 27일자 조합장 선임결의 및 2023년 1월 13일자 추인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결의 과정에서 우편투표 방식 위반과 투표함 관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선임 결의를 무효로 보았고, 이후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B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D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채무자 B는 2021년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된 후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27일자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임 결의는 우편투표 방식 위반, 투표함 관리 부실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한 차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2023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채권자가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임 과정에서의 우편투표 및 투표함 관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선거 결의의 무효 여부, 무효인 선임 결의를 추인한 결의의 효력 여부,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직무대행자 보수 3개월분 13,2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조합장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었고, 무효인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추인 결의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것으로, 주로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신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합원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 조항은 법인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 D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외의 행위나 통상사무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선거는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편투표나 투표함 관리와 같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 결과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이 이후에 진행한 결의 또한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설령 이후에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여부는 모든 결의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 및 그 직무대행자의 적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