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동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풀려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업계약을 맺고 'C'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허위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11,650,000원을 송금받고 기존 채무 1,000,000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9,350,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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