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E를 속여 대금을 일부 선납하면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관련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했습니다. 편취한 금액은 8,500만 원을 넘었으며, 범행 후 피해변제를 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변제 노력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