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수급업체 H의 허위 직원 명단과 관련된 감사를 받게 되자, 하급자인 E와 F에게 상담원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정산 및 감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삭제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