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수급업체 H의 허위 직원 명단과 관련된 감사를 받게 되자, 하급자인 E와 F에게 상담원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정산 및 감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삭제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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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서린 서울남부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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