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가 각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간음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교제 중인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다른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가출한 청소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