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주운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후 10월 28일과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가 잃어버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가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카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범죄 혐의(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소지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83세의 고령이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3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점유이탈물횡령'은 형법 제36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편의점 직원(불상자)을 속이고 물품(담배)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습득한 체크카드를 담배 구매에 사용한 것은 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조항에 따라 벌금을 하루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주웠을 경우, 반드시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 경우처럼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