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2021년 피고 C 회사와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20만 8,8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의 분양책임자가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장·단기 임대가 가능하며 위탁관리 시 월 75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령상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하고 임대 수익도 약속과 다르다며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위약금 1,920만 8,800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법령상 제한을 알면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원고를 입주시킬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주거용 사용 불가) 및 임대 수익에 대해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에 대해 중요 부분에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피고에게 원고를 입주하게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불이행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관련 법령상 제한(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불가)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령 개정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7개월 전이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 임대료나 단기 임대 가능성에 대한 기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거용 사용 가능성에 대해 착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염려하여 주거용 임대 목적 사용을 피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착오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즈니스호텔로 사용되고 원고가 월 75만 원의 임대수익금을 받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공급계약서의 '입주' 조항은 단순히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거주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를 입주시킬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대구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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