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를 상대로 제기된 기존 자동차 인도 관련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는 새로운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법원은 A가 1,2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는 과거 B로부터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인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운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B가 A에게 청구한 자동차 인도 사건(2013나1673)의 강제집행을 A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2021가단212897)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조건 하에 기존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청인 A는 기존 '자동차 인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 B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1,200만 원의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손해나 복잡한 법률 관계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려 하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나 집행할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채권자)의 잠재적 손해를 막기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담보는 대부분 현금 공탁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액을 고려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