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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국회의원 D의 코로나19 확진 및 특정 병원 장례식장 방문 의혹을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점심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국회의원 D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특정 병원의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D 국회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E 교단과 연관된 F병원 장례식장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E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E교회와 관련성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출처 확인 없이 소문을 부가하여 게시한 점 등을 들어 비방의 목적과 허위 사실 적시를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및 특정 병원 장례식장 방문 의혹 제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혹 제기 형태의 표현을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D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국회 일정과 관련된 공적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병원 장례식장 방문' 의혹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 형태로서,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이틀 뒤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게시물의 내용, 성격, 공표 범위, 표현 방식,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은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공적 인물이 사회적 평가 저하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온라인에 특정 사실이나 의혹을 게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게시하려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호될 수 있지만, 사적인 내용은 명예훼손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나 '소문'을 인용할 경우, 이를 단정적인 사실처럼 표현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와 같이 추측이나 의혹의 형태로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약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 또는 사과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히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