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국회의원 D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으며, "D 의원이 F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글에 사용한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고, 사실 확인 없이 게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