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에 남녀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 17개를 게시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채널 'B'를 개설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 17개를 게시함으로써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또한, 'C'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21장 및 동영상 4개를 게시하고, 'F'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된 채널 링크를 게시하며, 'B' 텔레그램 채널에도 아동·청소년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16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목은 영웅심리에서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는지 여부와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즉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한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는 게시된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들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제목이나 출처의 나이 정보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체로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