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9년간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일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퇴직 후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퇴직금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부터 피고 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며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사직한 뒤, 비록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 매일의 실적 및 채권관리 현황 전산 입력, 업무 목표 설정 및 달성 독려, 정기/수시 교육 등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과거 다른 판결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근로자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형식적인 변경에 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위임직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3,544,458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 고정급,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만약 형식상 위임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가깝다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