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대행사인 원고가 피고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통보 없이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고대행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D' 제품 관련 광고업무를 용역대금 11억 원(부가세 별도)에 위임하는 광고대행계약을 2020년 9월 1일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광고 촬영 준비를 완료하고 선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불응했으며, 오히려 2020년 10월경 원고에게 통보 없이 제3의 업체를 통해 'D' 제품 광고 촬영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6월 1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선금 미지급 및 제3자를 통한 광고 진행을 이행거절로 보고, 2021년 7월 2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로써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광고대행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및 광고 시안 검토·확정 의무를 불이행하고 제3자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것이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그리고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광고대행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와 광고 시안 검토 및 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통보 없이 제3업체를 통해 동일한 광고를 제작한 행위를 '위법한 이행거절'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지(2021년 8월 2일자)는 적법하며,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이행이익(순이익)과 신뢰이익(지출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광고 기획안을 완성하고 다른 광고 계약 수주를 거절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기대 순이익을 최소 5,500만 원으로, 외부 용역업체와의 협업 등 계약 준비에 투입된 지출비용을 2,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총 8,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광고 시안을 검토·확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통보 없이 제3의 업체에 광고를 맡김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광고대행 계약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이행이익의 일부)과 계약 이행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산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웠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 준비에 투입한 노력, 다른 계약 수주를 거절한 점, 외부 용역업체와의 협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8,000만 원을 판단했습니다.
이행거절의 법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독촉)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약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고가 선급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이 '위법한 이행거절'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시 선금이나 착수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그리고 불이행 시의 조치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관련 증빙(문자, 이메일, 서면 통지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다면 계약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이행이익), 그리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포기하게 된 다른 기회비용(신뢰이익)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회계 장부, 외부 용역업체 계약서, 예상 수익 분석 자료 등) 특히 직원 투입 시간 등 내부적인 비용 산정 자료는 워크시트처럼 임의로 작성된 것보다는 급여명세서, 프로젝트 투입 인력 기록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