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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및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 및 몰수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보관 접근매체 수, 과거 불기소처분 전력 등)과 유리한 사정(반성, 단순 가담, 낮은 수수료,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즉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의 법리에 따라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보관 접근매체 수,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관련 불기소처분 전력 등)과 유리한 정상(범행 반성, 단순 가담, 낮은 수수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이 판단을 누락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