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액 3,940만 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식하고도 참여했으며,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 A의 검거에 협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과 몰수를,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협조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