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52년 된 노후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자 관리인으로,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단순 보수공사만 진행했습니다. 결국 건물이 붕괴하여 4층에 거주하던 세입자 C가 추락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관리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3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절반 지분을 소유하고 3층에 거주하며 나머지 층을 임대 관리했습니다. 1966년에 신축된 이 건물은 약 52년이 지나 매우 노후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 5월경부터 1층 입구 내벽의 나무판자가 벌어지고 외벽의 벽돌이 튀어나오며, 기둥이 벌어지고 2층 외벽에 금이 가 비가 새는 등 건물이 붕괴될 징후가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여러 차례 알렸고, 피고인 스스로도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가에게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고, 빗물 누수 방지를 위한 미관상의 벽면 보수 공사만 진행하는 등 건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3일 12시 35분경 이 건물이 붕괴되었고, 4층에 거주하던 68세 세입자 C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발파 진동이 건물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파 진동이 법령상 허용치 범위 내였고 인접 건물들도 무너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의 비정기적인 건물 유지보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경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노후 건물 붕괴를 막지 못한 유지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건물 관리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52년 된 노후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자 관리인으로서 건물 붕괴 징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진단 없이 미관상 보수만 진행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건물 관리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판단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의 의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란 사회생활 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여 안전 배려를 의무로 하는 경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9도1040, 2016도16738, 2018도985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임대인의 지위 이상으로 안전 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 (형법 제266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이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C가 제출한 합의서 및 탄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의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