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후 약 52년이 경과하여 지반이 내려앉고 균열 및 누수 등 붕괴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단순한 보수 공사만 진행했고, 이로 인해 2018년 6월 3일 건물이 붕괴되어 4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C가 1층으로 추락하여 우측 주관절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계속적인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가 제출되어 과실치상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물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