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경 피해자 C에게 F그룹 G 회장을 잘 안다며 H 건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F그룹 G 회장을 통해 H 건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G 회장을 알지 못했으며, 받은 돈을 개인 부채 상환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4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냈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 개설 비용이나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F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돈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F그룹 G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H 건설의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C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G 회장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실제와 다른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거짓말(기망)에 속아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을 건냈으며, 이는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거나 사무실 운영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이전 유사 범행 전력(2014년경 F그룹 G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생활용품 납품 기회를 줄 것처럼 기망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그리고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에 앞서 상대방의 주장과 약속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나 특정 사업 수주 능력을 내세울 경우, 관련 공식 문건이나 직접적인 회사 관계자와의 확인 등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로비 자금', '사무실 오픈 비용', '개인적 차용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처와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정식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며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범죄 전력, 특히 사기나 유사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사한 수법의 전과가 있다면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