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재개발팀장 및 인재자원그룹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징계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물류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회사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해고예고의무 위반과 서면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보직해임 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 재심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승진을 위해 경력을 부풀리고, 물류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