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 A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프리펀딩 방식을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총 13,573회에 걸쳐 약 7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고, 대표 A는 유사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6년 10월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프리펀딩(Pre-funding) 방식을 이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인 'E'를 개발하여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외화송금을 업으로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8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총 13,573회에 걸쳐 약 73억 4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정부 기관의 지원 사업 선정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 7,000,000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과 프리펀딩 방식을 이용한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가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표 A의 경우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