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열, 구토 등 여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 날 새벽 의식 저하와 경련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뇌수막염 및 뇌염 진단으로 다른 병원에 전원되었으나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 후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원고들(원고 A과 그의 부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 전 경과 관찰, 뇌수막염 및 뇌염 진단과 처치, 입원 후 감시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A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1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생후 얼마 되지 않아 2017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고열, 구토, 발진, 복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수차례 내원하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17년 10월 11일 결국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 다음 날인 10월 12일 새벽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와 경련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뇌손상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현재까지 인지기능 저하와 뇌전증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부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초기 진료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소홀, 뇌수막염 및 뇌염 진단과 처치 지연, 그리고 경련 발생 시의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원고 A의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원고 A의 뇌손상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입원 조치 전 경과관찰 상의 과실 여부: 원고 A이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두통, 의식 저하, 경련 등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감정의들 역시 당시 진단 및 조치가 적절했고, 비특이적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우선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뇌수막염 및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소홀 여부: 감염성 단핵구증으로 입원 조치될 당시에도 원고 A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고, 감정의들 또한 뇌염이나 수막염 등의 신경계 합병증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모든 감염성 단핵구증 환자에게 수막염 검사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없으므로, 의료진이 조기에 수막염 및 뇌염 진단을 위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입원 조치 후 감시 및 응급처치 소홀 여부: 의료진은 1시간 단위로 원고 A의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했고, 경련 발생 2분 전에도 약물 투여 및 체온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련 발생 후 5분이 경과하자마자 항경련제를 투여했으며, 「ambu bagging」 등을 통해 산소포화도가 99~100%로 회복된 후 이루어진 기관 내 삽관은 중환자실 입실을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감시 또는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진료 및 처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를 넘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진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그 의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인용)
2. 의료행위 수준의 판단 기준: 의료행위의 적절성은 해당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의료기관을 포함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승인되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평가합니다.
3.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은 의료진의 행위가 의학적으로 보아 부적절했는지(과실) 그리고 그러한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러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4.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이 사건의 피고인 학교법인 I대학교는 원고 A을 진료한 J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만약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