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기존 오피스텔 관리인 A가 서면결의를 통해 해임되고 새로운 관리인 C가 선임된 것에 대해, A가 서면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C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A는 서면결의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안내가 부족했고, 해임 사유 고지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으며, 후보 등록 절차 미비와 동의서의 유효성 문제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가 일반 집회 결의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A가 주장한 하자들만으로는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 'E'의 관리인이었던 A는 2023년 8월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또 다른 구분소유자 C가 'A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서면결의를 근거로 C는 동대문구청에 관리인 변경 선임 신고를 완료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A는 C의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서면결의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안내 및 공고가 없어 결의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에게 해임 사유 고지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관리인 입후보 등록 절차가 없어 피선거권이 침해되었으며, △일부 동의서의 작성 방식(신분증 사본 미제출, 서명/날인 누락, 작성일자 공란 또는 오래된 작성일)에 문제가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건물 'E'의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서면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안내 및 공고, 해임 관리인의 의견 진술권, 후보 등록 절차)과 서면 동의서의 유효성(의결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A가 주장한 서면결의의 무효 사유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C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관리인 A가 주장한 서면결의의 무효 사유(절차적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가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서면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서면합의의 경우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고 인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하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인 C의 선임은 유효하며,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