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새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여자친구를 때리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A와 경장 F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모친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위 A의 조끼를 잡아 뜯고 경장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면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19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 A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갓 성년이 된 19세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고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 조항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비록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이 조항은 제40조의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유리한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라는 형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구에는 협조해야 하며,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폭력 대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즉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경우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야 할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바디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