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아내 E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삽을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삽을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위아래로 휘두르며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지 않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삽을 들고 대화하는 모습만 보일 뿐, 위협하려는 의도로 삽을 휘두르거나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